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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