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3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3조4. "공판기록"이라 함은 형사소송기록 중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을 편철한 별책을 제외한 주된 절차사건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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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판기록"이라 함은 형사소송기록 중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을 편철한 별책을 제외한 주된 절차사건기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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