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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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증거서류등을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올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각종 사건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올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형사공판시스템의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