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3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3조1. "증거서류등"이라 함은 증거채택 결정이 이루어진 증거서류와 탄핵증거 또는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기타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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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서류등"이라 함은 증거채택 결정이 이루어진 증거서류와 탄핵증거 또는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기타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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