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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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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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철"이라 함은 증거서류등을 주된 절차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 또는 제출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전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전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올 말한다.
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올 말한다.
1. "가철"이라 함은 문건시스템의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