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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이란? — 법령상 정의

가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가철의 법령상 뜻

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가사접수서류 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3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3조
2. "가철"이라 함은 증거서류등을 주된 절차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 또는 제출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전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행정접수서류를 본안 사건기록, 주된 절차 사건기록 또는 선행 사전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올 말한다.

형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및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형 84-1)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1. "가철"이라 함은 문서건명부에 등재·접수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고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올 말한다.

형사소송서류의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에 대한 예규(재형 2003-11)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
1. "가철"이라 함은 문건시스템의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형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 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