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과학수사관"이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과학수사 부서에 소속되어 현장감식, 감정, 과학수사 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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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수사관"이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과학수사 부서에 소속되어 현장감식, 감정, 과학수사 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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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수사관"이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과학수사 부서에 소속되어 현장감식, 감정, 과학수사 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과학수사관"이란 수사경찰 중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과학수사관"이란 경찰관서에서 증거자료 수집, 분석, 감정 등 과학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