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
2.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2.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