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 "영", "시행규칙"이란 각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말한다.2.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을 말한다.4. "서울권"이란 경찰청, 부속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을 말한다.5. "과장등"이란 경찰서장을 제외한 총경급 직위를 말한다.6. "총경급"이란 총경과 총경 승진후보자를, "경정급", "경감급"이란 각각 경정과 경정 승진후보자, 경감과 경감 승진후보자를 말한다.7. "총경 근무기간"이란 총경급으로서 총경 직위에 근무한 기간(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8. "인사주기"란 정기 전보인사 실시일부터 다음 정기 전보인사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9. "인사교류"란 경찰청과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내 경찰관서 간의 전보를 말한다.10. "필수현장보직"이란 제30조에 따라 경찰서에서 초임 보직을 시작하는 경위 이상 신규채용된 사람의 보직을 말한다.11. "지역경찰관서"란 경찰서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12. "과학수사관"이란 경찰관서에서 증거자료 수집, 분석, 감정 등 과학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13. "과학수사 인력"이란 제12호의 과학수사관 및 그 예비 인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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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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