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사경찰"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치되는 수사경과자가 아닌 사람은 해당부서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수사경찰로 본다.2. "수사경과자"란 제15조에 따라 수사경과를 부여받은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과학수사관"이란 수사경찰 중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및 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소속되어 과학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사전담요원"이란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ㆍ운영 규칙」제2조제1호에 따라 경비함정 및 파출소(이하 ‘현장부서’라 한다)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전문수사관"이란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수사업무능력을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6. "해양경찰관서"란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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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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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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