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을 하지 않게 되어 저장시설을 비워두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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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을 하지 않게 되어 저장시설을 비워두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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