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양오염검사"라 함은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말한다.2. "토양오염도검사"라 함은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누출검사"라 함은 저장시설 및 이송배관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4. "정기검사"라 함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검사를 말한다.5. "수시검사"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외에 별도로 실시하는 토양오염검사를 말한다.6. "지하매설저장시설"이라 함은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말한다.7.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종료"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을 하지 않게 되어 저장시설을 비워두는 경우를 말한다.8. "관리대상시설의 폐쇄"라 함은 저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여 규칙 제1조의3 별표 2 관리대상시설의 대상범위 미만인 시설이 되거나, 저장시설의 철거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를 말한다.9. "토양정화의 검증"이라 함은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한 것에 대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검증을 의뢰한 경우, 당해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적정 정화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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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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