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관리비"란 건물의 사용·수익으로 발생한 전등, 전열기, 상·하수도, 냉·난방, 환기, 청소 등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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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비"란 건물의 사용·수익으로 발생한 전등, 전열기, 상·하수도, 냉·난방, 환기, 청소 등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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