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전세"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전세금(계약해지 또는 종료로 반환받는 금액을 포함한다)만을 지급하고 월 임차료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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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란 임대차계약의 대가로 전세금(계약해지 또는 종료로 반환받는 금액을 포함한다)만을 지급하고 월 임차료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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