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관리운영기관"이란 국가유산 수리기준의 연구·조사, 제·개정안 마련, 해석 및 보급(이하"수리기준 관리운영"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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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운영기관"이란 국가유산 수리기준의 연구·조사, 제·개정안 마련, 해석 및 보급(이하"수리기준 관리운영"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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