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참고자료"란 제6조에 따라 수리기준의 정비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운영기관으로 제공하는 수리기준 관련 자료로 국가유산수리공사 설계도서, 작업일보, 현장실사자료 등 수리기준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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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란 제6조에 따라 수리기준의 정비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운영기관으로 제공하는 수리기준 관련 자료로 국가유산수리공사 설계도서, 작업일보, 현장실사자료 등 수리기준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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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자료"란 제6조에 따라 수리기준의 정비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운영기관으로 제공하는 수리기준 관련 자료로 국가유산수리공사 설계도서, 작업일보, 현장실사자료 등 수리기준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4. "참고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위원회 업무에 참고가 되는 단행본, 학위논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자료, 사전류, 지도 등을 말한다.
3. "참고자료"란 소장자료 중 소장품 이외의 자료로 교류·홍보·교육·전시·연구·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제작 등을 위하여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