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기타 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유관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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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유관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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