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준시방서"란 국가유산수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 중 하나로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 중 일반적인 사항을 모아둔 것으로써 국가유산청장이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2. "표준품셈"이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단위수량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을 수치로 표시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국가유산청이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품셈을 말한다.3. "관리운영기관"이란 국가유산 수리기준의 연구ㆍ조사, 제ㆍ개정안 마련, 해석 및 보급(이하"수리기준 관리운영"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4. "발주청"란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기타 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유관 단체를 말한다.6. "참고자료"란 제6조에 따라 수리기준의 정비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운영기관으로 제공하는 수리기준 관련 자료로 국가유산수리공사 설계도서, 작업일보, 현장실사자료 등 수리기준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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