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관망도"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및 급수관과 이들에 부속되는 밸브류 등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을 일정한 축척 및 기호로 표시한 도면 또는 수치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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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망도"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및 급수관과 이들에 부속되는 밸브류 등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을 일정한 축척 및 기호로 표시한 도면 또는 수치지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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