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전문 기술진단"이란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의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자료와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정밀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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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 기술진단"이란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의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자료와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정밀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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