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일반 기술진단"이란 평상시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개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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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기술진단"이란 평상시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개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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