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관망도"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및 급수관과 이들에 부속되는 밸브류 등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을 일정한 축척 및 기호로 표시한 도면 또는 수치지도를 말한다.2. "블록시스템"이란 수도관의 관망구성이 블록형태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하며, 블록은 행정구역ㆍ하천ㆍ도로 등을 경계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성한다.3. "수압측정"이란 일반압력계를 수도관에 연결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4. "일반 기술진단"이란 평상시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개략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전문 기술진단"이란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및 블록 내의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시설물의 적정배치 등을 서류 및 자료와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정밀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6. "노후관"이란 회주철관, 아연도 강관, 비내식성관으로 누수가 잦은 관,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및 관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등 수도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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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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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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