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블록시스템"이란 수도관의 관망구성이 블록형태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하며, 블록은 행정구역·하천·도로 등을 경계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성한다.3. "수압측정"이란 일반압력계를 수도관에 연결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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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시스템"이란 수도관의 관망구성이 블록형태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하며, 블록은 행정구역·하천·도로 등을 경계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성한다.3. "수압측정"이란 일반압력계를 수도관에 연결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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