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8.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Air Traffic Center)와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
관제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8.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Air Traffic Center)와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119항공대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8.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Air Traffic Center)와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
5. "관제기관"이란 해양위성의 관제,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