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6. "기관기호"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37.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 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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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관기호"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37.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 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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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관기호"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37.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 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