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천리안 해양위성의 효율적 해양관측 임무 수행과 위성정보 배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위성"이란 천리안 위성의 해양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탑재체와 탑재체 운영을 위해 이용되는 본체를 포함한 시스템을 말한다.2. "위성정보"란 해양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위성 운영업무"란 해양위성과 지상국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성정보를 획득하고 그 결과의 배포와 활용에 필요한 업무를 말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상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4. "주관기관"이란 해양위성 운영업무를 주관하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를 말한다.5. "관제기관"이란 해양위성의 관제,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말한다.6. "지원기관"이란 해양위성 지상국을 구축하고 위성정보의 수신ㆍ처리ㆍ분석 등 관련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를 말한다.7. "원시자료"란 해양위성 지상국을 통해 초기 수신된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말한다.8. "전처리 표준자료"란 원시자료에 복사보정과 기하보정 등을 완료한 자료를 말한다.9. "기본산출물"이란 원시자료 및 전처리 표준자료에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산된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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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천리안 해양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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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