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관제기술지원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부문·단위보안관제센터와 보안관제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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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제기술지원시스템"이라 함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부문·단위보안관제센터와 보안관제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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