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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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전자문서·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공격"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21.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2.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한 위협을 말한다.
35.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36.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反)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의한 사이버공격나. 「방첩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의 정보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37.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8.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9.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기획예산처의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40.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14.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 행위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절취·훼손·유출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25. "사이버공격"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절취·훼손·유출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전자문서·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2.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6. "사이버공격"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35.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36.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反)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의한 사이버공격나. 「방첩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의 정보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신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37.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8.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9.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재정경제부의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40.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 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모든 공격행위를 말한다.
20.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절취·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