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제센터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이하 "NCTI"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피해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民·官·軍·금융분야의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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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이하 "NCTI"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피해 확산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民·官·軍·금융분야의 정보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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