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8.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통신시설(Controller-pilot data link communication, CPDLC)"이란 항공교통관제(이하 "ATC"라 한다.) 통신을 위해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여 관제사와 조종사간에 통신하는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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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통신시설(Controller-pilot data link communication, CPDLC)"이란 항공교통관제(이하 "ATC"라 한다.) 통신을 위해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여 관제사와 조종사간에 통신하는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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