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관할 (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수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제주보훈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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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수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제주보훈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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