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검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보훈청장을 말한다.2. "관할 (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수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제주보훈청장을 말한다.3. "해당 보훈병원"이란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의 소재지에 위치한 보훈병원을 말한다.4. "상이판정시스템"이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대상자 관리부터 신체검사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까지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고엽제 검진"이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검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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