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검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보훈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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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검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보훈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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