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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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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