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거인"이란 해당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2. "선거관리위원회"란 이 규정 제12편에 따라 설치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3. "관할선거관리위원회"란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4. "실질적 경업"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라 한다) 제55조제4항 및 제5항(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5.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이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54조의2(업종별ㆍ수산업가공수협의 경우 각각 제53조의2를 말한다)에 따라 구성된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 총회의 찬ㆍ반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임원으로서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6. "감사"라 함은 외부전문가 아닌 감사와 「수협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7. "정관등"이란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요령, 그 밖에 조합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모든 규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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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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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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