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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이란? — 법령상 정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법령상 뜻

5.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이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54조의2(업종별·수산업가공수협의 경우 각각 제53조의2를 말한다)에 따라 구성된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 총회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임원으로서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이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정관 제54조의2(업종별·수산업가공수협의 경우 각각 제53조의2를 말한다)에 따라 구성된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 총회의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는 임원으로서 상임이사, 여성조합원 비상임이사,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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