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10. "명부조회단말기"란 투표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를,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명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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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부조회단말기"란 투표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를,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명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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