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2조7. "웹투표"란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부여받은 웹페이지 주소(이하 "개인URL"이라 한다)로 접속해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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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웹투표"란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부여받은 웹페이지 주소(이하 "개인URL"이라 한다)로 접속해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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