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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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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