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에서 건설·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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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에서 건설·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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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도시권등에서 건설·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추고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전용 주행로, 교차로, 정류소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이 시설을 운행하는 버스를 갖추어 운영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1.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광역교통을 처리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