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체계건설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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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계건설사업"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체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나. 체계시설의 건설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조성 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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