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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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권등"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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