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전용차량"이란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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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용차량"이란 전용주행로의 통행권을 가지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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