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란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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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란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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