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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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6. "심사위원"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5.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7. "심사위원"이라 함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4. "심사위원"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위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