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인증주체"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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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주체"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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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주체"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4. "인증주체"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3. "인증주체"라 함은 교육기부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