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교육부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로써 "교육부, 소속기관 및 위탁 운영기관"(이하"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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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로써 "교육부, 소속기관 및 위탁 운영기관"(이하"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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