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3.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각급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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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각급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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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각급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
9.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이하 "코드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으로 정하여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
10.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정·고시한 코드를 말한다.
9.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정·고시한 코드를 말한다.
10.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정·고시한 코드를 말한다.
9. "행정표준코드"란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