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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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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