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행정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교통행정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교통행정기관의 법령상 뜻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통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교통행정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