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단지내도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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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단지내도로의 법령상 뜻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표 출처: 교통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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